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모두 치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은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찰측에서 얼마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검찰에서 얼마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는지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피해자와 임의로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공소제기(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를 한 이후 귀하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검찰측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알아야 공소제기 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성실하게 무료로 상담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사시는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모두 치유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마다, 사건마다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은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검찰측에서 얼마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검찰에서 얼마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였는지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피해자와 임의로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공소제기(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를 한 이후 귀하가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검찰측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알아야 공소제기 한 것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성실하게 무료로 상담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사시는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