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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신데 글한번 올리고가요.. 가정에대한건아니지만 너무나 의견이맞질않아서올립니다.. 한번만답변해주세요!)
1달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옷을빌려서
그옷을 친구의집에서 친구의 옷을갈아입고 제옷을 챙겼습니다 친구는 자기의 옷을 밤까지 꼭달라며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한 뒤 저는 챙겨온것중에 모자를 나두고온걸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에 내모자가 있냐니깐 있다고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친구에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냥 지금 옷을 줄태니 너도 모자를 가지고 (xx공원 저희집과 친구집의 딱 중간거리입니다.) 으로 오라고하였습니다
약속시간에 약속장소에 도착해보니 친구가 제모자를 까먹고 안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왔는 저는 친구보고 자전거타고갔다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냥 같이 가자고 하길래 솔직히 안 그더운날 친구집까지가기는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모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2분뒤에 친구가 전화가와서 차랑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친구가 가파른내리막길에 빨리가다가 지나가는 차의 문을 박았습니다)
이럴때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방법이없는건가요?
친구쪽부모님에서는 제가 자전거타고갔다오라해서 자기아들 죽을뻔했다고 돈을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짱합니다) 저는 강제로 타고 갔다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친한친구라 저한대 싫으면 싫다고 하는 그런친구였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친한친구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처음엔 물려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와서 안물려주겠다는겁니다) 솔직히 친구가 자전거타고가는걸 거부했거나 , 조심히 타고 , 모자를 가지고왔으면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저로써는 산지1달밖에안된(고가의자전거)를 보상받고싶은데요..
그래서 본론은.. 친구부모님은 자기집에 모자를 나두고갔으니 제가 와서 찾아갔으면 이런 사고가 안났을꺼라고 자전거를 못물려주시겠답니다.. 솔직히 친구들끼리 친구집에 물건하나 까먹고 나두고갈수도있고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사고낸것도 친구고 미안하다는말 한마디없이 자전거는 어떻게됬냐니깐 니가 나한대 미안해야는거 아니냐면서 정말 괴씸합니다.. 그날은 정말 더워서 저는 그냥 친구 시원하게 갔다오라고 자전거타고 갔다오라고했는데 그쪽부모님은 제가 이런배려를 돈안줄핑계로 삼고있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친구부모님끼리 이렇게 싸우는것도원하지않고요.. 조심스럽게 글올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친구가 성년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친구가 성년이라면 친구의 부모님과는 상관없이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다른 차량과 부딪힌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2001다52889).
귀하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귀하의 손해금액을 입증(견적서 등)하여 친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청구할 손해금액이 적은 비용일 것으로 보이고, 또한 친한 친구사이이며, 법적인 절차인 경우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구사이라고 하시니 다시 친구와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