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작은 공장 부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과 다름 없이 융자 이자와 어머님의 생활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거주중으로 한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어짜피 임대 소득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어머님이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임대 소득에 관한 상속권을 어머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속관련 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머님의 상속분과 저의 상속분이 같지 않다면 어머님이 법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머님도 상속을 받으셨지만 가액이 저의 2/3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