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두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저에게 증인요청을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출석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 경우 불출석해도 되는지요?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 출석해서 아무말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