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인분들께 돈을 많이 빌리셨나봐요

통장거래로요 지금 어머니 빚이 지인분들께 빌린돈이 7천정도

은행및 기타에 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어머니 보험료는 2천정도 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니 께서 얼마 못사신다고 하니 지인분들께서

제게 돈빌린것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들 하시는데

그걸 써주게 되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이 없어도 제 통장으로 거래를 했기때문에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지금 사시는 집이 2천에 월50만원 이라고 하는데

그집도 어머니 명의인데 아저씨(같이 사시는분)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빚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법적인 책임이

어머니가 사용하신 통장때문에 제가 져야 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