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우리 민법 제8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예컨대 짝사랑하던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사안에 따르면 귀하의 이모 역시 혼인의 의사 합의 없이 위장결혼을 하신 것이므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쌍방,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가 판결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이모가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 계셔서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안을 올려주신 귀하께서라도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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