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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17살 되는 청소년입니다...
어린나이라 조금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수잇는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개 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7살에 대전 사람입니다
학교는 현재 안다니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량학생 이라고 생각하실텐데 전혀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한대 샀엇습니다.
(면허는 당연히 있습니다)
불량하게 타지 않고 정식 어른들과 여행,투어 까지 생각해본 학생입니다.
자 저는 이제 B로칩시다.
어느날 돈이 50만원이 생겼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A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마음에 드는데 구매를 하고싶다.
약속장소에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며
7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할부거래로 지금 당장은 50만원을 주고.
일주일정도 뒤엔 20만원을 주기로 한것입니다
할부조건은 20만원을 줄떄,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서류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완료 되고
2~3 일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타니 돈도 아깝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팔기로 맘을 먹었구요
다시 중고나라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매물등록을 했습니다
자이제 C라는분이 연락을해서 약속장소에 만났습니다.
C라는 분은 서류를 요구햇고
전 돈이 없어 서류를 주지못해 3자 대면을 했습니다
C라는 분이 A란 분에게 20만원 주었으며,
A란분이 C란분에게 서류를 넘겨주었고
A란분은 바로 다른곳으로 가셧고
저는 서류를 보지도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C란분이 시승 오토바이 체크 다 하시고 주행연습도 저에게 배우고 2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 45만원을 받고
1주일후 35만원 더 주겟다고 약속하에 서로 헤어졋습니다
C라는분이 1일후에 전화가 와서
이 오토바이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와서 도저히 못타겠다
환불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전 아 돈이 없다며 사과를 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후 전화가 와서 욕을 갑자기 씨x 뭐라뭐라 쌍욕을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자기가 파려고 햇나봐요)
여기 폐지증명서에 잇는 이름 적힌사람 신분증,도장을 달라고 저에게 햇습니다
그건 전 주인이 알지 않을까요? 하면서 전주인에게 제가 7~8통해도 전화를 안받아
그 C란분이 저에게 또 전화를 해서 연락을 안받는다. 햇더니
C란분이 번호가 뭐냐 하면서 번호를 가르켜줫구요
연락이 된것같더라고요
갑자기 C란분이 10분후 전화가와서
A란사람이 그전주인에게 연락하고 이런상황이였나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말이 욕을 또 하면서 너희들 이거 1시간안에 전화안오면 너희들 싹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하고 뭐라뭐라 하신다음 전화통화는 끝낫엇구요.
참고로 저하고 A C 란분은 거래로 알게된사이이며, 절대 알던사람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연락은 없는데요 저 사건이 2틀전에 마지막통화내용이였구요.
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죄가 있다면 무슨죄일까요?
그리고 C란분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왼쪽뺵미러 없는거 썻어? 안썻잔아?
왼쪽카울 꺠진거 썻어 ? 안썻지?
너이거 사기죄인거 몰라?
너 2틀안에 내가 찾아볼까?
정확히 이러고 더 말햇는데 기억이 잘안나네요 저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건데요
저는 중고나라 라는 사이트에 기본적인것만 써놨었구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카울깨진것도 다 보고 삿고 시승도 해보고 사신겁니다.
처음 직거래 했을당시 다 체크를 하고 구매한거니 전 잘못이없는거죠?
그리고
전 면허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류,무등록 하고 탄거에 대해 걸립니다
2~3 일 동안 무서류로 타고 다녔다는건 솔직히 빌려탄샘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구요.
무등록은 구매후 15일 이내에 등록을 안하면 벌금을 물어야한다 들었습니다
이말이 지금 저상황에는 맞을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35만원을 월래 더 받아야하잖아요? 처음에는 귀찮고 이일을 빨리끝내버리고자 제가 그냥 35만원을 안받겟다.
라고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욕+협박 한거에 대해 경찰에 제가 역신고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35만원 다시 받아낼수잇는방법이없을까요?
이 질문외 제가 다른 잘못이있다면 가르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C가 사기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올려주신 글의 내용만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해 본다면, C가 오토바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바 없으므로 귀하의 오토바이 매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C가 오토바이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고 시승해 보는 것 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는데 그에 관해 귀하가 C를 속였거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수리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동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사용폐지된 오토바이 포함) 또는 변경등록(소유권이전)을 해야 하며, 본 규정 위반시 각각 과태료 50만원, 10만원의 처분 을 부과받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서류 중 폐지증명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신규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전매(오토바이를 구매 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C가 변경등록을 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형법 제283조 규정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적 지위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본 죄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위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나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판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4. 귀하가 C에게 오토바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C가 귀하에게 미지급한 오토바이 매매대금 35만원에 대해서 C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C에게 그 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상의 채무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가 나머지 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C에게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C가 주장하여 입증하게 된다면 귀하가 그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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