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00라고 합니다.

추석명절주말에. 과천도로상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경찰조사까지 완료한 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함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 과천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본인차 백밀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감에 본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욕설이 오가는 싸움으로 되었고

           상호 멱살을 잡고 실갱이 하다 본인이 갓길로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본인차 뒤를 발로 차서 심하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흥분한 본인도 상대방 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쳐 다소의 상해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안에는 상대방과 처, 우리차안에는 본인과 처, 아이들이 타고 있어 접촉순간부터 파출소까지 가는순간 모두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 가면서 부터 상대방은   거짓진술이 눈덩이처럼커져 본인이 상대방처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진술하고자 하는 처를 못하게 하고 그냥돌려 보내버렸습니다.

 

            단순 멱살을 잡고 실갱이한 건이 갑자기 본인이 주먹으로 쳐서 이빨리 부러졌네, 안경이 부러졌네 하면서 진술을 하고 차지도

            않은 차를 발로 찼다라고 하면서 거짓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경관이나 경찰서 형사도 어이없는 반응이며 외관상 전혀 치아나 안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대로 법원에 자료가 가면 폭행과 차량상해등 죄를 모두 본인이 져야 하는지

           요?

 

          

           본인의 피해는 상대방이 차량에 가해를 주어 총 416만원의 차량 수리견적이 나오고 3주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차량 가해나 폭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본인차량 가해등 큰 상해를 입혀 고의로 거짓진술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