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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00라고 합니다.
추석명절주말에. 과천도로상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경찰조사까지 완료한 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함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 : 과천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본인차 백밀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감에 본인이 사과를 요청했으나 욕설이 오가는 싸움으로 되었고
상호 멱살을 잡고 실갱이 하다 본인이 갓길로 차를 빼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본인차 뒤를 발로 차서 심하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흥분한 본인도 상대방 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쳐 다소의 상해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안에는 상대방과 처, 우리차안에는 본인과 처, 아이들이 타고 있어 접촉순간부터 파출소까지 가는순간 모두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에 가면서 부터 상대방은 거짓진술이 눈덩이처럼커져 본인이 상대방처에게 있는 그대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진술하고자 하는 처를 못하게 하고 그냥돌려 보내버렸습니다.
단순 멱살을 잡고 실갱이한 건이 갑자기 본인이 주먹으로 쳐서 이빨리 부러졌네, 안경이 부러졌네 하면서 진술을 하고 차지도
않은 차를 발로 찼다라고 하면서 거짓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경관이나 경찰서 형사도 어이없는 반응이며 외관상 전혀 치아나 안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대로 법원에 자료가 가면 폭행과 차량상해등 죄를 모두 본인이 져야 하는지
요?
본인의 피해는 상대방이 차량에 가해를 주어 총 416만원의 차량 수리견적이 나오고 3주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차량 가해나 폭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본인차량 가해등 큰 상해를 입혀 고의로 거짓진술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법원에서 하며, 쌍방에게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폭행으로 이빨이 부러지고, 안경이 부러졌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계속하더라도, 귀하께서는 당시 상황 그대로를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진술만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형법상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한 경우, 돌을 던진 경우, 얼굴에 물을 뿌린 경우 등의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윗 글의 내용 중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3. 귀하의 차량 수리비나 기타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 750조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귀하와의 다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므로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우선 대화와 화해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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