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온라인겜상에서 한여자을 알았음니다
게임상에서 안지는 1년정도 지났지 연인이 딘지는 올 3월부터임니다.
그여자는 언니의 이혼문제로 조카을 봐준다고 하여서 절 만날때는 항상 조카 라는 3살짜리 여자 아이을 데리고 나왔음니다.
그러던 어느날 언니가 대책없이 카드로 사고쳐서 돈이 구하다구하다 부족하다고
해서 150정도을 계죄이체을 하게됐읍니다
몸이 안조아서 tv고장나서 새로사는등등 계좌이체에 증거는 남아있고요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게 됐음니다
사라진지 한덜정도가 지났을까 한통의 거짓 문자가 왔고(추후 알게딘 상황임)
문자 오고 일주일뒤에 어느 한남자에게 즉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음니다
연락은 안디고 그냥 힘들다고만 하고
조은 방향으로 해결하고픈 마음에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만나자고 제의을 해도
요지부동임니다
만은 말중에 항상 거짓으로만 들리는데
결국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을 해서
언니 사고친거 애기을 했더니 더가관임니다
난 신경쓰기 시르니 전화하지말람니다
한때는 전화해서 같이 잤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그여자는 아주 나한테 빌려준걸 왜 남편한테 말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님니다
피해자는 저같은데 아주 큰소리는 지들끼리 다치구여
현재 거주 하는곳이 어디인지는 내가 알던집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 안해봐서 확실치 안읍니다
모든것이 거짓이었눈데
진짜로 언니가 사고 쳐서 그런것인지 아니 언니가 있는지나 모르겠구여
현상황에서는 어떤게 진실인지 거짓인지을 구분할수 가 없는상황임니다
그여자의 지인들과 지인인지 온라인상이라 일인 다수 행동을 하는건지도 모르겠음니다
타자치는 버릇이 마니 비슷하게 느껴져셔여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서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디는지 알고싶읍니다~~~
같이온 아이는 본인 딸이었고 남편하고는 이혼인지 별거인지도 아주 만은 부분을 전 알지 몬함니다
답변드립니다.
사기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결혼사실을 숨긴 것이나 딸을 조카라고 속인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에게 언니의 핑계 등을 대어 돈을 가져간 후 갚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2003도5382)”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빌려 준 것인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갚지 못한 경우 판례가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차후의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판례들과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으로 바로 상대방에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 후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 수단이니 귀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