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이직으로 인해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와이프가 타지역부동산에서 대출금60%정도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5000만원에 계약하고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1)분양금액이 190,000,000인미등기계약이다.

2)임차인은 임대인이 중도금(116,000,000)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협조한다

   (임차인 후순위)

부동산 지식이 없는 와이프는 그지역 거래 동향을 잘아시는 부동산에 제차

안전한지 물어보았으며 부동산의 친절함과 1억원 한도에 업무보험이 있어서 제차

안전을 강조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후 지인을 통해서 계약내용을 알아보니

현시세가 170,000,000인데도 매매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세대가 신탁등기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한 아파트라고 지인이 저한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90,000,000(분양가)-116,000,000(근저당금액)-50,000,000(전세금)이런식이였던 것이죠

그후에 채권채고액을 90,000,000까지 내려달라는 저의 부탁을 주인은 묵살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계약서상에도 채권채고액이라는 말한마디 등기본등본없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와이프를 속였습니다.

170,000,000(시세가)-140,000,000(채권채고액)-50,000,000(전세금)이게 사회적으로 통영되는 상식

이라고 생각됩니다.만약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매비용과 현시세 70%~80%

감안한다면 끔찍합니다.제가 자꾸따지니 부동산 측에서는 자꾸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지시켰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잘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한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분들 제가 전세자그대출받는것 까지 아시는 분들인데 ..

 정말 인지 억울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승소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