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재산상속 제 1순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삼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이고, 제 2순위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제 3순위자 형제자매. 제 4순위자가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제 1순위자인 숙모와 사촌들이 재산상속 포기를 하고, 조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시었다면 형제자매들이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현재 생존하시는 아버님의 형제자매 그리고 돌아가신 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 중에 부인이나 자녀가 있다면 모두가 상속포기를 그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그분들의 자녀나 상속 순위 제 4순위의 분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계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촌이 남긴 빚은 2천만원인데 남긴 재산은 1백만원이면 1백만원 내에서만  빚을 갚아주면 되고 한푼도 남긴 것이 없다면 한푼도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