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답니다. 미성년자로 생활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 단독 세대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보호자로 지정되었었다면 그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미 지불한 보험료 중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기간의 금액을 반환해 달라 청구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광주 거주하신다니 광주가정법률상담소(전화: 062-527-0011)를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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