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가출하신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모아오신 약 1600만원 가량이든
아버지 명의인 통장과 도장을 갖고 나가신것이 였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생활고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몇년도 인지는 잘 기억은 안나지만 강릉의 모은행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저희 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생사조차 알수 없었던 아버지의 은행이용이라니요.....
가출 당시 차를 갖고 나가셨는데 집으로 날라오던 자동차세는 언제
폐차 되었는지 이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나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실종신고를 내려고 갔었지만 가출신고로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가출신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사라진다고..
여태껏 남은 식구끼리 잘 살아 왔습니다. 가출한지 몇년이 지나면
사망신고를 낼 수 있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참고 참고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건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오래된 한옥집입니다.
너무 오래되서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새고 난리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해서 월세라도 살만한 집으로 가고 싶어도 그럴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나가신 도장은 인감으로써 집이 묶인거나 마찬가지이죠.
왜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는지 모든게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가출후 12년동안의 원망,고통을 보상받으려는게
아니라 남은 식구들이 살집이 필요한것입니다.
이집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가출한지 12년이 지나면 정말 사망신고가
가능한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