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팀에 참여하는시는 분(수급자)이 사정이 있어서 상담을 해왔는데...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참여자 A는 전남편과 현재 이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남편이 사망하였고, 얼마전에야 남겨진 아이들(4살, 11살)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된다고 주변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니,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인감증명(미성년자인 경우)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는 10년 이상 전에 연락두절된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분과는 연락한 방법이 없고, A는 아이들이 걱정되지만 방법을 찾지못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모 1명이 살고 있는데, 고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나요?
혹시 엄마가 호적에는 없지만 특별대리인 같은 제도는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