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을 다른사람으로 바꾸고 부인 명의를 빼달라 하십시오, 그런 후 두분이 합의한 사항을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협의이혼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전세금을 먼저 받으시고 협의이혼의 법적 절차를  밞으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부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할 경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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