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이혼할 의사가 없을 경우 간통고소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여자 말대로 단지 친구로 만났을 뿐이라면 간통고소도, 또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만을 상대로 처의 권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사실을 인정한 반성문을 부인에게 써주었다면 그 반성문을 가지고 직접 상담 오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그 여자 상대로 처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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