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기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요즈음 사람들 같지 않게 친지의 가정을 염려해주시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는 타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부부만의 문제가 있고 아주 델리케이트해서   부부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가지고 있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 부인이 아무리 이혼을 원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그런 부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한다면 승소 확률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대구가정법률상담소(전화: 053-745-4501) 에 남편 되시는 분이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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