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잠시 한눈판사이 일어나는 아이의 상처도 저를 잡아 먹을듯이 난리를 부립니다.
경찰이니 원체 하는 행동이 명령하고 고함지르고 억박지르고 하는거에 익숙해져 있어 집에서도 꼭 죄인 다루듯이 하지요. 여태 차마 친정에도 말 못하고 쉬쉬하며 참아 왔지만..이젠 도저히 저사람을 옆에서 눈 뜨고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런일을 하다보니 얼마나 잘 아는지 이혼하면 위자료는 십원도 못 준다는 소리만 하면서 합의 이혼을 꼬리도 보이지 않구요..
소송을 할려고 했지만 소송을 해도 안된다는 말이 있떠군요.

꼭 이혼을 구타당하고 부정행위 단서같은것이 있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욕을 달고 살고 아내에겐 도저히 할수도 없는 말을 아이들앞에서 퍼부어대는데 언어 폭력은 왜 안되나요?
생활비도 못 받은지 두달이 넘었구요..  카드도 자기 명의로 된거라구 내놓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 생활비를 벌고자 지금 카드설계를 시작했구요.. 오죽 했음 9살 아들이 자기아빠 고함소리만 들으면 배아프다면 울고불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 아들과 딸 모두 데리고 살고 싶지만 아들을 절대 주지 않을것 같고 딸아이는 어려 아직 엄마가 필요하니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혼하게 된데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점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 변호를 소개해 주셔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