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제들로 힘들어하다가
사랑하지만,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둘다, 사랑을 지키기엔, 너무 약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 역시 전 부인과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서도,
절 계속 만날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도저히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지울수가 없네요.
여러번 모질게 마음을 먹었었지만,
입덫이 날때마다, 아기의 존재가 느껴져 도저히 아일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된다면,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그 사람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기에...
아기는 그 사람이 너무나 원하고 원했던, 아기입니다.
늘 제게 아기를 낳아달라고 했기에...
아이를 지울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그 사람 전 부인이 방해를 할듯한데...
( 두 사람은 지금 그냥 살고 있을뿐,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그 사람아기임을 증명한다면,
아기의 보육비등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