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고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내의 병원비는 남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

이혼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민법 840조) 동생분의 남편이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오랫동안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면 악의의 유기가 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담자의 말씀에 따르면 동생분의 남편분은 유책배우자가 되어 합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분은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동생분의 치료비도 위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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