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아버님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의 밖에서 나온 동생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합치자 하시며 어머님과 저는 그 동생을 3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동생이 친엄마에게 다시 돌아갈때까지 아버님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으며 가끔 집에 왕래만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동거녀가 집으로 찾아와 저를 구타하며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그 후 동생을 친모에게 보내게된겁니다.
아버님은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셨고 저와 가끔 연락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전 아버님은 다른 동거녀와 정리하시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동거녀와의 정리과정에또한  순탄치가 못하였습니다.
그 동거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힘들게 하였어요..
아버지와 안 살꺼니까 데려가라고요..
전 그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몸 싸움을 보며 아버지가 다신 외도를 하지 않으실꺼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고 저희는 잘 살꺼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십니다.
오늘 법원에서 혼인무효장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들어오시기전 ..
어머님과 저는 아버님의 동의없이 부부관계로 신고하였습니다..
아버지없이 꿋꿋히 아버지의 다른딸까지 키워가며 사셨던 어머니의 부탁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들어오신후 어머님에게 1200만원의 돈을 빌리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지요 ..
그리고 다른 여자와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실때에도 아버님은 부부관계가 되어있음을 충분히 아셨을꺼인데.. 이제와 무효라며 고발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한 죄가 있겠지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며 살아온 어머니와 저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어기시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혼인관계는 무효가 되어도 이젠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사시면서 각방을 쓰시며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건 사실혼 인정이 되지 않나요?
어머니와 제가 고발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는건가요..
또 하나의 궁금한점은 여지껏 아버지에게 속아온 이 세월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