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또는 수도 근접지역에 거주하시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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