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법원에서 시청에서 강제적으로 3남매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아직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빨리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우선은 빚을 갚고 팔아야할 입장입니다. 더이상 그 집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되나 봐요.
상속포기는 이미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친정과 제가 사는 곳이 멀다보니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저라도 빨리 서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빠명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 줘야 하는지요.
남동생은 아직 답이 없구요..., 저라도 정리를 해 주고 싶어요...,
사실 법원에서 이것저것 날라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구요...,
그리고 집이 2~3개월 후에 경매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전에 정리를 해서 팔려고 하거든요...,
제가 꼭 관할 법원에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그냥 한번 와서 도장만 찍으라고 하는데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