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동산 경매는  통상적으로 그 동산이 있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압류된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달리가 와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분하기 전까지는 처분하거니 누구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차압딱지를 떼어서도 안됩니다. 차압딱지를 뗄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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