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인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아직도 전남편에게 미련이 남아있고 지금이라도 전남편이 다시 재결합을 원할 경우 재결합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전남편이 누구와 살고 아이를 몇 명을 낳았던 관심을 가지고 분해하며 고통받으면서 뒤 돌아보는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앞만 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민법 제843조, 제 806조). 이혼한 전남편의 경제력이 어느정도인지 알길이 없지만 전세금을 위자료로 받으셨다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받은 액수보다 더 지불하라는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서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재산정도 ②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정도 ③. 양 당사자의 학력과 경력, 연령, 생활정도 ④ 재혼의 가능성, 혼인기간 ⑤ 재산축척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또한 아이가 남녀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여나지 않고 시험관을 통해서 태여났다면 간통고소를 할 경우 간통성립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