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사업을하다 돌아가신게 6년정도 되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등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전 그당시 태아였던 손자의 상속포기는 하지않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7천만원)가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아시고 법무사의 조언으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했지만 법원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사인을 받아오라하여 사인을 받으려했지만 해주지 않아 법원에 서류도 넣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3개월이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에게 채무가 있어 소송이 걸려 22일 변론출두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야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왜 자산공사의 사인이 필요한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산공사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사인을 해주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 채무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으면 그 빚은 갚아야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언제 가능할까요? 5살인 지금도 할 수 있는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조카입니다.
동생이 눈물로 시간을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