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약일자
2001년 2월 20일 주민등록일자 2001년 3월 23일, 점유개시일자 2001년 3월 2일, 확정일자 2001년 3월 23일입니다.
전전세 계약당시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업체로부터의 전대동의서가 있었구요 그러나 전대동의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2004년 1월 31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05년 6월 7일에 법원에서 16,3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건물명도확인서를 받고나서 열쇠를 건네주었는데요
법원에 문의한 결과 전대동의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으므로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당초 아파트소유 업체와 계약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의 등재 여부 및 날짜 등을 검토하여야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4.6.24, 94 다 3155판결에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
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라고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에게 배당금이 나올수 있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