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판 1999.9.3  99다 10479)고 하여 입증책임의 정도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록상 시술을 받은 의사와 병원의 과실이 추정되고 또한 현재 그 병원에서도 과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듯하니 이에 대해 확실히 하시고(녹음을 남겨 놓으신다던가 하셔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조정기관은 법원 이외에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의 방벙에는 병원에서의 재수술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거수술을 받으시고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한정적이어서 관련된 모든 손해를 보전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위해서는 증거의 보전이 중요한데 2000. 7. 13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3.부터 시행).  이에 따라 종전의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7조는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전 수술기록 등의 사본을 병원측에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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