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공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공급자에 비하여 당첨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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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마련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특별공급대상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공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공급자에 비하여 당첨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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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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