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12일 강원도 집중수해때 월세로 살던 집에 화재가 나서 그만 집에 혼자 있던 제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본인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증금을 주지못하며, 집을 원상복귀시켜 놓으라고 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중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당시 화재원인이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도 화재당시 낙뢰가 있었다고 경찰서에서 증언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발급해온 경찰서의 화재증명원에는 원인불상으로 명기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아들의 변사사실확인원에는 낙뢰로 추정이라고 적혀있구요.) 같은 경찰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틀린 내용으로 발급을 해주실수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1차 법원출두에서는 판사님 말씀이 확실하게 천재지변이라고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법상 임차인이 본래대로 건물을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잃었고, 집주인은 집을 일부만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서로 조정해서 정리를 해 보라고 하시는 판사님 말씀에 저는 수용을 하였으나, 집주인은 별도로 소송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낙뢰가 임대주택에 떨어진것을 목격하였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임차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지 우리나라법은 참 대단한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무지하던가요...
실화나 방화의 증거도 없고, 그당시 정황이 폭우에 낙뢰까지 친 상황이라면 천재지변이 아닌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