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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읽어 주시고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인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일인데 입주 2일 전에 중개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돈을 갚았다고 주인이 영수증을 보여주었으나 그것
은 신뢰가 가질 않고 또한 남은 융자액 1억 2천만원 때문에 토지가 임의
경매 개시된 부분(법적으로 1차승소라고 하며 2차는 1차대로 이긴다고 구
두로 얘기함)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중개인이 주인말을 믿으라며 영수증만 보고 제
대로 대출 상환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은 점,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서류
상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실제로 집주인이 보여준 영수증대로 돈을
다 갚았으면 등기부상의 전세권을 해지를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돈을
다 갚은 사실 확인(효성과 새마을금고)을 중개인이 저와 집주인과 함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전세를 다시 놓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다시
놓고 다른 집을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중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입주일을 넘겼습니다.
( 그리고 전세금을 못받고 나간 전번 세입자와 통화를 했는데 저의 계약금을 지금은 돌
려줄 수 없고 다시 전세를 놓고 돈을 받으면 계약금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중개인이 다시 집을 전세놓았으나 집주인과 전에 살던 세입자가 중개인과 저에게 얘기
하지 않고 집을 동시에 세를 놓았고 중개인과 저는 모른체 집은 거의 20일 뒤에 계약이
되었고 새 세입자가 잔금을 끝난 후 집주인이 중개인, 저,그리고 그 전 세입자를 불렀습니다. -
집주인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이 안 나가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관리비, 복비, 그 외 기타보상 운운하며 60만원을 빼고 돌려주라고 하더군요(무슨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 세입자는 한술 더 떠서 100만원 정도 빼고 받아가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 집주인은 새마을금고서 융자받은 돈 중 1억2천만 남기고 다 갚았음을(등기부상
에 연필로 1억2천 남았다고 적은 글씨가 있음)영수증을 보여주고 설명했고 또 제가 성인이고
계약이 24시간 이 지났기에 해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중개인이 다시 집을 놓고 계약금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집주인과 전에 살던 세입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200이상(계약금300만원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 저에게 돌려줄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사실을 중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계약금도 30만원을 받았다고 추후잔금때 300받으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싶은 점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은 아내인데 남편이 위임장없이 구두설명으로 가계약서를 적고 부동산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작성없이 대리계약을 한 것도 유효한지요?
2. (주)효성에서 오피스텔 건물의 3,4,5,6층의 전세권을 3억정도로 설정해 놓았는데(저
는 4층입주예정이었음) 그 상태에서 제가 4층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요?(집주이는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효력은 있는지?
(새마을 금고융자 2건은 갚고 1건(1억2천)만 남았다고 하는데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음)
- 적어도 주인말대로 돈을 다 갚았음을 영수증만으로 가 아닌 직접 확인하
지 않은 점이 안타깝지만 내일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
3. 중개인이 정확히 몰라서 인지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건물과 토지가격이 합해서
10억인데 1억2천 설정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얘기하며 자신이 여
러 번 중개해도 아무 문제없었다며 믿고 계약하라 했고 또한 권리관계에 대해
작성한 서류없이 계약을 했다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계약하였다 보
고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중개인은 설명, 확인할 의무
가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중개인은 무자격자로 부동산에 소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한 경우임)
4. 그 외 사항으로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인데 구청에 업무용으로 등록되
어있다면 제가 이를 문제 삼아 대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 세입자에게 제가 들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듣고 들어왔는지, 그
리고 계약금을 주인말대로 30만원만 주었는지(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계
약금을 3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잔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300받았다
면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대항하지 못하게 잔금때까지 고의로 기다리게 해놓고 계약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왜 전에 살던 세입자를 편들어 이래라 저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1년 달세 선불낸 것으로 치고 입주하겠다고 하니 새 세입자와 잔금끝났다고 안된다고 전화하던데 계약금30을 내었다면 제가 30만원주고 파기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일부러 어느정도 떼먹으려고 마음먹은것이라 생
각됩니다. 바쁘시지만 제의 입장에 따른 대처방안과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동호(cwh7209@hanmail.net)
저는 올 4월 23일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간이양식)를 작성하
고 계약금10%인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5월 8일이 입주일인데 입주 2일 전에 중개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돈을 갚았다고 주인이 영수증을 보여주었으나 그것
은 신뢰가 가질 않고 또한 남은 융자액 1억 2천만원 때문에 토지가 임의
경매 개시된 부분(법적으로 1차승소라고 하며 2차는 1차대로 이긴다고 구
두로 얘기함)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중개인이 주인말을 믿으라며 영수증만 보고 제
대로 대출 상환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은 점,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서류
상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실제로 집주인이 보여준 영수증대로 돈을
다 갚았으면 등기부상의 전세권을 해지를 해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돈을
다 갚은 사실 확인(효성과 새마을금고)을 중개인이 저와 집주인과 함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전세를 다시 놓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다시
놓고 다른 집을 다시 구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중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입주일을 넘겼습니다.
( 그리고 전세금을 못받고 나간 전번 세입자와 통화를 했는데 저의 계약금을 지금은 돌
려줄 수 없고 다시 전세를 놓고 돈을 받으면 계약금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중개인이 다시 집을 전세놓았으나 집주인과 전에 살던 세입자가 중개인과 저에게 얘기
하지 않고 집을 동시에 세를 놓았고 중개인과 저는 모른체 집은 거의 20일 뒤에 계약이
되었고 새 세입자가 잔금을 끝난 후 집주인이 중개인, 저,그리고 그 전 세입자를 불렀습니다. -
집주인은 전에 살던 세입자가 집이 안 나가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관리비, 복비, 그 외 기타보상 운운하며 60만원을 빼고 돌려주라고 하더군요(무슨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 세입자는 한술 더 떠서 100만원 정도 빼고 받아가던지,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 집주인은 새마을금고서 융자받은 돈 중 1억2천만 남기고 다 갚았음을(등기부상
에 연필로 1억2천 남았다고 적은 글씨가 있음)영수증을 보여주고 설명했고 또 제가 성인이고
계약이 24시간 이 지났기에 해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중개인이 다시 집을 놓고 계약금 받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집주인과 전에 살던 세입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 계약금을 200이상(계약금300만원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 저에게 돌려줄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사실을 중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 계약금도 30만원을 받았다고 추후잔금때 300받으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싶은 점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은 아내인데 남편이 위임장없이 구두설명으로 가계약서를 적고 부동산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작성없이 대리계약을 한 것도 유효한지요?
2. (주)효성에서 오피스텔 건물의 3,4,5,6층의 전세권을 3억정도로 설정해 놓았는데(저
는 4층입주예정이었음) 그 상태에서 제가 4층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요?(집주이는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효력은 있는지?
(새마을 금고융자 2건은 갚고 1건(1억2천)만 남았다고 하는데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음)
- 적어도 주인말대로 돈을 다 갚았음을 영수증만으로 가 아닌 직접 확인하
지 않은 점이 안타깝지만 내일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
3. 중개인이 정확히 몰라서 인지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건물과 토지가격이 합해서
10억인데 1억2천 설정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얘기하며 자신이 여
러 번 중개해도 아무 문제없었다며 믿고 계약하라 했고 또한 권리관계에 대해
작성한 서류없이 계약을 했다면,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계약하였다 보
고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중개인은 설명, 확인할 의무
가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중개인은 무자격자로 부동산에 소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한 경우임)
4. 그 외 사항으로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인데 구청에 업무용으로 등록되
어있다면 제가 이를 문제 삼아 대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새 세입자에게 제가 들은 내용과 같은 내용을 듣고 들어왔는지, 그
리고 계약금을 주인말대로 30만원만 주었는지(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계
약금을 30만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잔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300받았다
면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대항하지 못하게 잔금때까지 고의로 기다리게 해놓고 계약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왜 전에 살던 세입자를 편들어 이래라 저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1년 달세 선불낸 것으로 치고 입주하겠다고 하니 새 세입자와 잔금끝났다고 안된다고 전화하던데 계약금30을 내었다면 제가 30만원주고 파기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일부러 어느정도 떼먹으려고 마음먹은것이라 생
각됩니다. 바쁘시지만 제의 입장에 따른 대처방안과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에 관해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최동호(cwh72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