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신소유자)은 종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신소유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집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갱신의 거절 및 임대차계약의 조건의 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됩니다. 재계약서를 신소유자와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니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추후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소유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등기부상의 명의자와 신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임대차관계를 신소유자와 분명히 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의 소재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임대차기간을 정할 의도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기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되 재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주소지에서의 재계약의 경우는 확정일자인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