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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건물인 다세대빌라 입니다. 건축한지는 18년? 정도된 좀 오래된 빌라입니다.
저희는 현재 2층이며, 직접 거주중은 아니고 작년에 내부 리모델링후 월세로 세입자를 받았었
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주방과 작은방 천장, 벽등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불편을 호소하여 계약기간 만료 한참전 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윗층인 3층을 올라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 자긴 세입자라서 주인과 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주인과 통화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는데 4층에서 물이새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했었다고 하며, 자기네 문제가 아니고 4층이 원인일거다 라고 합니다.
정작 4층은 공사 잘 마무리 지어서 문제 없다. 우리탓 아니고 3층탓이다 라며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물이 새는게 심각한 수준이라 저희가 사람을 불러서 원인을 찾겠다 말하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못찾고 그냥 돌아가서 업체 몇군데를 불러서 계속 원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한업체가 일단 3층 주방, 뒷베란다 바닥등을 뜯어봐야 자세히 알수있을거 같다고 하니
3층 세입자는 자기도 세입자인데 왜 자기네가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바닥까지 뜯어내는 불편을 감수
해야 하냐며 저희와 공사업체에게 원인을 자기네서 못찾을시 불편을 초례한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신청
하겠다 하는중이고 4층은 무조건 자기네는 아니다 자기넨 완벽하게 공사했다며 협조를 아예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3층의 경우 공사업체들이 피해보상 얘기를 꺼내니 아무도 공사를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원인을 자기네서 못찾을시 앞으로 그어떤 물이새는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네한테 얘기안하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줘야만 공사를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서 벌써 7달째 집을 비워놓고 계속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버리고 걸래로 닦고
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생기고 다 녹아내리는 중이며 작은방 천장은 다 벌어져서 너덜거리고 뒷 베란다와
작은방은 전등이 있는곳으로 물이 타고 내려와서 전등마저 다 때어낸 상황입니다.
작년에 내부 리모델링을 한지 3달도 안되서 벌어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각서 요구 및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게도 더 이상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민사상 소를 제기하고, 아직 3층인지 4층인지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제공자를 찾은 다음에 그 원인자에게 누수 탐지비용과 수리 비용 및 올해초부터 이용하지 못한 금액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누수 탐지 자체도 협조를 하지 않고 몇 달을 보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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