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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월10일 이사를 진행하였고 10일에 잔금도 전부 치루고 입주한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1억300을 남겨놓은상황입니다. (굳이 300만원은 내지 못하겠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세안심대출(보증보험함께 들어있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은행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하였기에
보증보험의 실효가 없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부동산이 계속 말소를 요청함에도 임대인이 말소의사가 없다고 재차 통지해온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은행의 이야기대로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증보험이 실효가 없을수 있나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도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계약파기로 이어질때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계약금의 배액, 이사비용, 이사나갈비용 등을 청구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최선일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1억 원만 남기고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과의 대출계약의 내용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대인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2020. 00. 00.(날짜 명시)까지 3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임대인의 이행여부를 보아 향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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