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문의 드릴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삿짐 쎈터를 하고 계신데여.
몇일전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일 입니다~보편적으로 무거운짐을 옮길때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옮깁니다.

보통은 다들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자국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처음 옮기기전에 주인께서 "바닥이 약하니깐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긁히거나 찢어지지않게 조심해달라는 뜻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며 손수레를 이용해 짐을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집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강화마루'였던 것입니다.
강화마루는 특성상 한번자국이 생기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저희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더군요...300만원....

저희쪽 부주의도 있긴 했지만 솔직히 주인이 처음부터 강화마루니까
자국이 남지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그리고 강화마루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않구요..저희가 이사 했던집중에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무턱대고 저희쪽에서 전액 물어 내라고만 하시면서 화를내시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