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A여동생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습니다.

글구요 만약 연락이 되서 이혼을 할경우에 그사람이 동생들 명의로 쓴
돈을 받을수 있나요.
B여동생이 A여동생에게 해준 휴대폰으로 그사람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는
휴대폰요금을 미납해서 100만원이 넘게 연체되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요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지
않았구요.
B여동생 면허증을 찾아준다고 30만원을 가져갔는데 면허증은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답시고
A여동생 명의로 된 카드에서 1000만원쯤을 쓰고는 갑아주지 않아서
여동생 둘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갑을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그사람이 유치장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인데 딸아이는 여동생이
무조건 기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