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핸드폰 3대를 더 귀하의 명의로 구입해 달라 했겠습니까? 핸드폰 사용요금 4백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서를 받으시고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전부 돌려 받으시고 통신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4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핸드폰 4대를 그 친구에게 사용하게 두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은 귀하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주면 빌려주어도 귀하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친구를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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