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는데 신청서상에 고객명을 상호명(D&D)으로 하고 신청인은
공동사업자인 000씨가 신청하고 사인도 000씨가 본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 1월9일부로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를 하고 따로 나오게 되
면서 공동사업자인 000씨가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따로 사업을 시작 했으며 지금은 어느정도 사업도 안정이 되고 지금까
지 연체라든지, 어떠한 금융상과 다른 곳에서 연체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2004년 8월에 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
니다.
데이콤 사용료 연체금액이 140만원인데 저보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D&D라는 곳에서 탈퇴를 하고 처음 받은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서면이나 우편이나 전화통화를 한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업체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으
니 그때 대표자인 사람과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 보길래 연락처를 알려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이번 10월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또 갚으라는 겁니다.

연체는 제가 그만둔 후 한참 후인 2003년 11인가 12월부터인가 연체가 되었
더군요.. 약 5개월인가 연체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호명으로 가입을 했으면 연체된 시점일때 대표자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지 아무 상관도 없는 나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이콤측에선 처음에 가입을 했을때 대표자는 저이고 대표자가 바
뀔때 전화나 문서로 알리지 않았으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어쩔수 가 없다
고 합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04년 8월 첫 전화를 받기 전까지 아무런
유선이나 문서를 통해서 연체 사실이나 이런것을 통보 받은적이 없습니다.
데이콤측에선 사무실로 전화도 했고 우편도 보냈고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런 연락이나 우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나 우편을 보냈다면 당연히 저는 모르겠죠.. 저는 2003년 1월
에 거기서 나왔으니깐요..
만약 저에게 받을려고 했다면 어떻게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와 같은 사실
을 알려야 하지 않나요?
참고로 D&D는 000씨가 대표로 있다가 2003년 12월5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폐업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서비스를 해주었단 이야기인데 연체가
되고 폐업을 했는데도 계속 서비스를 해주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저한테는 대표자가 바뀌면서 전화 한통화 안한것 때문에 어쩔수 가 없다고
하면서 왜 전한테는 전화 한통화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제가 사용
한것도 아닌데
저한테 140만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연체할때 대표로 있던 사람은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데이콤에서도 연락을 취해본것 같은데 그사람한테 연락이 안되니 저한테라
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증명도 받아왔습니다.

11월8일에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해서 우편 한통이 날라 왔더군요...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라고 해서.......

받은날이 11월 8일인데 1차 신청기일이 11월 3일로 되어있더군요...

제가 000씨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D&D때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있더군
요)데이콤과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알려 주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오늘 또다시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우편함에 있
더군요..
1차 신청기일이 2005년 2월3일 이라고 해서요...


정말 분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제가 이돈을 갚아야 하는것인지요?
제가 쓰지도 않은 통신비용을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전화 한통화 안했다고...
그러면 데이콤에선 왜 지금와서 저에게 돈을 받을려고 하면서 1년이 지난 지
금 연락을 해서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러는건가요..
데이콤측에서도 잘못을 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요?
아님 일부를 갚아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소송이 들어가면 지는 싸움인가요?
만약 꼭 갚아야 한다면 000씨의 주민번호를 아는데 이사람을 고소라도 해야
하나요?
현재 전혀 연락 두절인데...
사는곳은 창원쪽이고 동생이 경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람에게 받을 돈이 300만원정도 있는데....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