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십시오.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2.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피보험자가 되고 특정 상속인을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인 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수령인을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때는 피상속인이 어떤 의사로 지정하였는가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즉 상속인 개인을 지정하였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상속에 의하여 승계된다고 볼 것인가인데  전자의 경우라면 특정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지만,  후자로 본다면 상속재산이 된다는 견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따라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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