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점유자는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될 경우 개의 주인은 개가 묶여져 있었던 점, 묶여진 개에게 아이가 닦아가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귀하는 주유소에 아르바이트 학생 말로는 예전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물었다는데 그런데도 다수의 고객이 드나드는 주유소에 계속해서  개를 키운 것은 동물점유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점이라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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