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여동생이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을 어느 정도인지요?  장기간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소식을 주지 않아 여동생이 이혼을 원 할 경우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 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위자료를 얼마 주라는 판결이 내려도 남편이 경제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어 그 기간 내에 남편이 직장을 가지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강제집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여동생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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