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들이 원하면 만나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개정가족법은 (!991년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일방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에 ①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7의 2에 ②항).(예를 들면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비방  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는 행동을 한다던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기분이나 편의에 따라 약속도 없이 나타난다던가 할 때 등)

2. 앞으로는 아이 아빠에게 날자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방문해 달라 달라 요청   하십시오,  양육자인 엄마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양육자나 아이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불쑥 불쑥 나타날 때는 면접교섭권제한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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