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고 시어머니가 양육중인데, 이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한국인 남편으로 입양을 시켜 한국에서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전 남편이 동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답변 드립니다.
1. 국제사법 제43조에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민법은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법 제870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869조).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878조) . 입양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제62조(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입양신고시 첨부서류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
2). 입양동의서1부(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 때에는 제외).
3).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및 후견인이 입양승낙을 하는 경우).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입양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5).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다름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답변 드립니다.
1. 국제사법 제43조에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養親)의 본국법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민법은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제866조)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법 제870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869조).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 민법 제878조) . 입양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제62조(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입양신고시 첨부서류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
2). 입양동의서1부(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한 때에는 제외).
3).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및 후견인이 입양승낙을 하는 경우).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입양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5).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다름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