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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은 상가건물의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두아들과 계모이름으로 공동으로 등기해서 임대료는 본인의 지시대로 관리를 하던중 몸이 아프니까
장인 사망시에는 계모의 지분은 두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두딸은 그 유언을 문서화하지 못한체 장인은 사망하였습니다.계모의
가족관계를 열람하니 법적인 친자를 알계된 두아들은 계모의 지분이 법적친자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계모에게 자식들에게 증여하라고 하니까 인감증명을 받은 두 아들은 두자매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증여을 받았습니다.협의분활시 계모가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장인 유언도 무시하고 두자매의 동의도 없이 장모님의 지분을 가져갔으니 상속재산협의서의 날인을 몇일동안 거부하자 큰오빠가
두자매에게 오빠를 못믿느나 내가 지분을 반 갖고 있으나 1/6씩 두자매에게 양도하겠다고 회유와 욕설로 날인을 강요하여 재산상속분활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그것도 장인의 20억을 두 아들에게 장인의 아파트는 계모에게 준다는 누가 봐도 불평등한 재산상속분활서 였다. 상속신고 완료일전에도 장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이 될 때마다 각서를 써 달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도 말로만 해준다고 하더니 장모님 마져 돌아가시니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름으로 모두 넘겨버렸다.이유인 즉 큰아들회사 지분이 작은 아들 지분 보다 많으니 꼭같이 상속을 받아야 하니까 회사지분은 큰형이 상가건물은 작은 아들이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지분을 당장 빼달라고 큰아들에게 요구 하니까회사부채를 갚지 않으면 개인이 선 보증까지 날리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큰형은 그 요구에 응하므로 인하여 큰아들이 두자매에게 약속하고 장담했던
일을 이룰 수가 없으니 나중에 큰아들이 실제로 반만 가져갔으니 1/6를 두자매에게 주겠다고 하는 녹취서가 유일 한 근거서류가 되었다.
불공평한 분활합의서에 날인해준 이유가 상가건물의 지분을 두자매가 장모의 지분을 양도 받는 것인데 이런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상가건물의 임대료도 작은 아들이 상속재산에 누락하여 2억 5천이란 금액을 작은 아들이 차지한 점으로 상속재산분활서의 무효화와 재분활을
청구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상가건물을 1988년 소유하던 대지를 1989년 두아들과 장모님에게 증여를 했고 2007년 까지 장모님 계좌로 입금되어 장인이 관리헀으며 2007년 부터 2008년 4월 까지 큰 딸의 사위인 본인 관리 하다 작은 아들이 2008년 5월부터 상가건물을 관리 했으나 임대료의 인출관계는 장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그 당시 관리 하던 은행통장과 관리장부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모님의 상속재산분활분은 큰아들이 4억 장모님의 금융재산 10억 은 작은 아들이 갖고 있으며 장모님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도 작은 아들이 갖고 있으며 장모님의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은 장모님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인께서 사망하시어 상속이 개시될 당시 장모님과 따님들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 동의가 회유와 욕설로 인해 마지못해 이루어진 동의이므로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것이 맞으십니까? 장모님 또한 사망하셨는데 장모님의 상속재산은 아예 분할도 하지 않고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인과 장모께서 언제 사망하셨는지요?
장인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속아서 협의서에 동의를 하였거나 협박에 의해서 회유를 하였다면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장모님의 재산에 대해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단 사망신고를 하시고 상속협의분할절차를 진행하시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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