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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명의로 집을 남겨주셨는데
동생들 몰래 98년 9월에 큰올케 명의로 집을 해놨네요.
엄마도 모르고 있었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06.03 11:18:5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빠분이 다른 상속인 몰래 올케에게 이전등기한 사안인가요? 현재도 올케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각 상속인이 지분범위 내에서 올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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