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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시골집을 철거 후 새집을 건축할려고 측량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뒷집 마당의 땅이--- 상당부분 우리땅이라는 것을 측량후 알게되었네요.
측량을 하게되자 수십년동안 몰랐던 땅이
뒷집마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동네어르신들도 깜짝 놀래시더군요.
측량하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재는 뒷집사람들이 그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측량후 뒷집어르신께 아직까진 그땅에 대한 언급은 전혀하질 않았습니다.
이웃지간에 불화가 생길까봐 조심스럽더라구요.
물론 경계점을 표시해놨기에 뒷집아저씨도 그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땅을 우리가 사용할려면..또 그땅을 돌려달라고 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가능한 싸움나지않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측량을 통해 귀하 소유의 땅을 새삼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측량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과 소유관계에 근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86조) 등기부 상에 어떻게 분할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그 당시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현재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6.14. 선고 90다10346,10353(반소)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는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지적법 제2조 제1호))의 경계에 의하게 되므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떼어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에서 귀하의 땅으로 확인이 되어졌다 해도, 30년 넘게 이웃이 자신의 땅으로 알고 살아온 땅이었고 귀하 역시 30년 넘게 귀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되신 것이라면, 이웃분이 귀하를 상대로 민법 245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평온 공연한 점유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6983 판결).
3. 현재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으로 봤을 때, 무조건 귀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돌려달라고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웃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웃과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명확치 않아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드린 답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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