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고 채권자 청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비용에 장례비용 외에 한정승인 법무사 비용과 신문공고 비용도 포함이 되어 공제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비용에는 상속에 관한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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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용에는 상속에 관한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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