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이나 장손만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은 장남 차남이나 딸 손자녀 모두 부모와 조무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삼촌의 행동이 얄밉더라도 아버님이 삼촌과 의논해서 결정하시도록 귀하가 할머니 부양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아버님에게 권유해 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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