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겠다 약속하시었는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신 혼인무효확인심판청구서의  답변서에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가서 하신 것이 아니고 따님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서 혼인신고를 하시었다면 답변서에 그 사실을 써서  내시도록 하십시오.

2. 따님이 아버님이 가정으로 돌아 오신 것이 너무 기뻐 부모님 혼인신고를 해드렸을 경우 아버님이 혼인무효확인심판청구를 하셨지만 따님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까지 하실까요? 고소하시어도 정상참작을 받을 것입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버님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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