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라는 이행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이를 보내 주지않을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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